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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CO [전자문서함]전자문서(전국 지방세입/서울시 지방세입 등) 신청/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by 알리움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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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전자문서함]전자문서(전국 지방세입/서울시 지방세입 등) 신청/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 '페이코 앱 > 전체 > 라이프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려는 전자문서 선택 후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지 방법 : '페이코 앱 > 전체 > 라이프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 이용 중인 문서' 우측 [신청관리] 클릭 후 해지하려는 전자문서의 [해지하기] 를 클릭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단, 전국/서울시 지방세입은 해지 신청 후 해당 월 까지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페이코  [해외사용] PAYCO 포인트 카드로 해외결제 시, 별도 수수료가 있나요?

PAYCO 포인트 카드로 해외 결제를 하면, 국제 브랜드수수료 (1.1%)와 해외 결제이용수수료(0.25%) 가 면제됩니다.

또한, 해외 ATM에서 출금하면 해외출금 이용수수료가 면제됩니다.

(ATM 출금 수수료의 경우, 국제브랜드수수료 1.1%는 부과되며, ATM 기기에 따라 ATM 기기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공지 전까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페이코  [카드 사용/결제]삼성페이에 등록한 PAYCO 포인트카드로 결제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2025년 5월 30일까지 삼성페이로 사용한 PAYCO 포인트카드 결제 건은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5월 31일부터 기존에 결제하신 건을 취소하고자 하실 경우,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가맹점에 연락하셔서 해당 가맹점으로 하여금 KB국민카드 가맹점 고객센터(1566-0012)로 전화하여 취소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페이코  [카드 사용/결제] 삼성페이에 PAYCO 포인트카드 등록이 안돼요.

2025년 3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삼성페이 내 PAYCO 포인트카드 등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존 등록자인 경우, 2025년 5월 30일까지만 결제/취소 가능)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작년에 간편계정(이메일/카드인증)으로 이용했는데, 지난해 이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처리 되나요?

휴대폰 본인인증 된 계정이 아닌 간편회원(이메일/카드인증) 계정으로 이용하고 계셨다면 자동 소득공제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명의자 정보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관리

 

만약, 포인트를 이용한 해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PAYCO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은 PAYCO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PAYCO 홈페이지 > MY PAYCO > PAYCO 포인트 > 소득공제 내역

 

단,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본인인증(실명확인)을 완료한 회원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된 PAYCO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페이코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 본인인증 된 PAYCO 계정을 이용중인 경우 충전포인트 사용내역은 자동 소득공제 신청되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회원(이메일/카드인증) 계정으로 이용하고 계셨다면 자동 소득공제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명의자 정보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PAYCO 앱 우측 하단 [전체] 탭 > 우측 상단 [설정] > PAYCO 충전 포인트 소득공제 메뉴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PAYCO

FAQ: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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