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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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정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부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일반보급 보조사업
    정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자금지원대상
    일반보급사업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60% 이내 지원
    -태양열, 지열, 바이오 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
    -태양광, 풍력, 소수력 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60%이내
    -폐기물 이용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30%이내

     

    시범보급사업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정부 지원 R&D 활용조건) 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시범보급사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사업을 지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
    정의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

    대상기관의 범위 (지원대상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연간 50억 이상 출연)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납입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출처:[한국전력공사]   home.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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