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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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o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담보농지 처분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Q.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A.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정책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농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 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농촌은 국민연금 등 각종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정망이 취약합니다.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자산구조 특성으로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 농지연금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A. 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생활 및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활용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할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약정해지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를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력 등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농지연금제도의 장점은?
    A. 농지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o 부부 모두 보장
    -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o 담보농지 자경 또는 임대 가능
    - 수급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o 공적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으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농지연금채권 행사범위 제한
    -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회수할 경우,농 지 처분가액이 연금채무액 보다 작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Q. 농지연금이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A. 농지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동안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합니다.

     

    o 농지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o 따라서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의 부양비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Q. 역모기지제도란?
    A  “역모기지제도(역모기지론)”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장기부동산저당대출을 말합니다.


    o 국내에서는 국민은행(’95년)이 처음으로 역모기지상품을 도입하였으며 ’07년에 시작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역모기지제도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은 모기지론과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론과는 반대의 제도입니다.

     

     

    Q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차이점은?
    A.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과의 보증계약을 통한 보증기능을 수행하나 농어촌공사는 가입부터 약정종료 후 농지처분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수행합니다.

     

     

     

     

    Q.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A.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소유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o 신청자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이상이며
    o 신청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신청당시 농업인이여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출처:[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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