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선] 명의도용 접수시 왜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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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유선] 명의도용 접수시 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유선] 명의도용 접수시 왜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 명의도용 접수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도용자가 대략 누군지 심증이나 추측, 정황판단 만으로는 상대방을 명의도용자로 간주, 판단하여 고발 조치할 수 없습니다.


    2. 방문하여 명의도용 접수를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명의도용 접수시 가입당시의 청구지주소 및 일반연락처, 자동납부 계좌번호, e-mail주소, 통화내역 등을 통하여 명의도용자를 확인하여 법적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4. 명의도용 가입대리점이 문을 닫았거나 가판점에서 가입여부 및 신용불량 등에 대해서는 명의도용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선] 명의도용이란 무엇인가요?

    · 본인의 가입 의사나 개통 사실에 대한 인지 없이 타인이 유선서비스를 임의로 개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명의도용 접수 : SKT 지점

    2. 명의도용 접수방법
     1) 본인이 접수 : 명의도용 접수는 반드시 본인 방문으로 신청 가능
     2) 대리인 접수 : 본인의 직접 방문에 의한 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 본인이 직접 방문 할 수 없는 경우(명의자가 사망,
         해외 장기체류, 형집행(구금), 장기입원, 입영,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본인이 접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와 함께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음)
      ① 사망자 명의도용 접수시 : 사망인의 채권, 채무가 가족에게 상속되었을 때만 명의도용 접수 할 수 있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명의도용 신고 할 수 없음)


      ② 서류: 사망진단(확인)서,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형태의 제적등본으로 할 수 있음),접수자(가족)의 주민등록증
       ※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상속을 받는다고 보며, 사망인의 채권, 채무가 상속이 안 되었다는 증명서(상속포기 확인서 등) 첨부도 가능        
       ※ 수사의뢰 동의서 상에도 사망의 사유로 가족이 신청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③ 예외적인 경우 구비서류 : 병적확인서, 출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재소 증명원, 입원확인서 등
      

    ④  법인위임대리인 단독 처리 할 수 없음(법인서류 서류일체 구비해야함)

    3. 미성년자 명의가 도용된 경우 접수처리
      1)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보호자)동반 or 법정대리인만 방문시) :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2) 14세 이상 ( 본인 내방시) :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미기재시 추가로 재학증명서 지참) 혹은 주민등록증
      3) 14세 이상 법정대리인만 내방 (혹은 본인과 동반하여 방문시) : 대리인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명의자인 미성년자
          의 주민등록증(학생증 등), 명의자와의 현장에서 연락 할 수 있어야 함  

    4. 참고
     1) 명의도용 접수시 세트인 경우(연결/ 종속서비스 포함)는 동시 접수만 가능
      ※ 접수만 세트 단위로 가능하며, 이후 조사 및 판정 등은 모두 서비스단위로 수행함.
     2) 신고자 연락 30일간 두절시 허위신고로 자동 취하됨
     3) 연결 두절 시 명의도용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 접수 불가
     4) 접수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며, 소요 기간 중 요금 안내서가 발송될 수 있음
     5) 유사 명의도용건(지인사용, 허위주장,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가입건등)은 명의도용이 아니므로 명의도용 접수 불가
     6) 명의도용 접수 당일 명의도용 회선에 대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됨 ※ 해약처리 된 경우 해약취소 불가


    [유선] WiFi 임대가 가능한가요?

    · 네,  무선 WiFi제공 희망 고객에 대해 초고속과 분리된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WiFi서비스 임대로 제공됩니다.

    1. 대상고객 : SKT유선 가정용 인터넷(T_Giga인터넷/광랜/ 스피드/ 패밀리)을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 고객

    2. 가입조건
     1) 인터넷에 귀속되는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SKT 인터넷 사용 필수
     2) WiFi 3년 약정만 가능 (인터넷 약정과 별개로 시작됨)        
     3) WiFi폰, FMC 고객은 B인터넷 WiFi 가입 불필요
     4) 무선상품 (윙프리) 사용고객은 WiFi 가입불가 (가입 불필요)
     5) 무선 AP판매 고객은 T인터넷 WiFi가입 불필요 (구매한 AP로 무선 인터넷 사용가능)
        ※ 단, T_Giga WiF는 임대(3년약정만 가능)만 가능하며, 판매는 불가

    3. 요금 (VAT별도)
     1) AP임대료 : T_Giga인터넷 : 3,300원/월 ※ 3년 약정만 가능
     2) 3년 경과시 AP 임대료 무료 제공
     3) 설치비 : 11,000원 
     4) 설치비 면제조건(2014.05.30 WiFi 개통완료분부터 적용)
       - WiFi 접수일이 초고속 개통일과 같거나 빠르면 면제(WiFi 접수일 <= 초고속 개통일)

         즉, 초고속 + WiFi 개통일이 동일하면, WiFi 설치비 면제

        예시) 초고속접수일 5/30, WiFi 접수일이 5/31, 초고속&WiFi 개통일 6/2 -> WiFi 설치비 면제
       - 그 외 사용중 고객이 WiFi 부가서비스 추가 가입 하는 경우에는 모두 설치비 부과됨
        ※ 단, WiFi(AP)판매는 판매제이므로 설치비 비부과됨   (기존 AP 할인반환금과 동일)
     5) 과금 기준 : AP 임대를 통한 서비스로 장비 출,입고 일자 기준으로 처리됨 (즉, 장비 회수 시점으로 과금 되므로 주의 필요) 
        예시) WiFi 해지 접수 후 (해지 희망일 : 02월 21일) AP 입고가 25일 인 경우, 입고전까지 요금 청구됨 

    4. 할인반환금
     1) 산정식 : 총 할인금액 × [1-(사용기간/약정기간)]

       ※ T_Giga WiFi 총 할인금액 = 사용개월 × (무약정 13,200원 - 3년 3,300원)

       ※ T_Giga WiFi 라이트 총 할인금액 = 사용개월 × (무약정 11,000원 - 3년 1,650원)

       ※ Giga 외 총 할인금액 = 사용개월 × (무약정 7,700원 - 3년 1,100원)

             예시) T_Giga WiFi 라이트 18개월차 이용 중 해지 시, 할인반환금 = 18 × 9,350원 × (1-18/36)=84,150원

                      WiFi 18개월차 이용 중 해지 시, 할인반환금 = 18 × 6,600원 × (1-18/36) = 59,400원

                      T_Giga WiFi 12개월차 이용 중 해지 시, 할인반환금 = 12 × 9,900원 × (1-12/36) = 79,200원

    2) 약정만료 기준 : WiFI 가입일로부터 약정만료 산정 (청구횟수, 일시중단 기간 무관))

       예시) WiFi(3년) 시작일 : 2010.09.01 → 약정만료일: 2013.08.31
    3) 변상금 산정식 : 장비 단가(31,200원) * (1-사용기간/60개월) 
       ※ 장비단가 : T_Giga WiFi 라이트 (69,000원) / T_Giga WiFi (120,000원) / T_Giga 외((31,200원)
       ※ 사용기간 : 인터넷 최초 가입일로 계산

    5. 참고
     1) 인터넷 일시정지/이용정지 시 AP 임대료 미부과 
     2) 기간 내 상품변경, 명의변경, WiFi(임대) 부가서비스 해지 후 재가입시, 기존 사용 기간 승계 
     3) 사용가능 대수
      ① 유무선상관없이 PC 는 최대 2대까지 사용 가능
      ② WiFi 임대, 판매 모두 사용하더라도 AP대수에 상관없이 총 2대 사용 가능
      ③ 스마트폰은 통신사 및 접속대수 상관없이 사용 가능

     4) 일반WiFi 고객이 Giga WiFi로 변경 후 해지 시, 일반 WiFi는 Giga WiFi 사용기간까지 사용기간으로 인정 Giga WiFi는 사용 시점부터 할인반환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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