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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정보.라이프

주택조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by 알리움 20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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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 제11조) 
- 지역주택조합 : 동일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세대주인 주민 20인 이상이 설립 
* 동일지역 범위(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 / ’13.8.6공포․시행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 강원도 / 제주특별자치도 / 

- 직장주택조합 :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세대주인 근로자 20인 이상이 설립 
- 리모델링조합 :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 
-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 
* 단,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2.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지역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단,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날을 기준 (’08.9.1부터 적용)〕 
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세대주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직장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요건과 동일한 요건(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제외)외에 당해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3. 사업시행절차 

조합원 모집신고(주택법 제11조의3) 
- 신고 수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시점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 시 
- 신고내용 : 모집신고서, 모집주체, 사업개요, 토지확보 현황 및 증빙자료,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서식, 
모집공고안 등 

조합설립인가(주택법 제11조, 영 제20조) 
-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인가신청 서류 및 조건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에 한함)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으로 구성(최소 20인이상)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 :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신청함.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승인절차 : 일반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절차와 동일합니다.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 
- 일반주택의 사용검사 절차와 동일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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