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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SKT 티월드 통화내역 조회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FAQ]

by 알리움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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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티월드 통화내역 조회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아요.

 

SKT 티월드 통화내역 조회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이용요금조회용 통화내역 및 일반 통화내역 모두 당월 + 6개월간의 발신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T world 사이트에서는 당월 제외한 6개월간의 발신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수신 통화내역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동전화를 분실했거나 이용정지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SMS 인증 불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간 제한, 통화내역 종류 제한이 있습니다.


해지된 경우. 
- 당월 포함 7개월의 발신 통화내역 열람 가능.

명의도용 접수건 중 직권해지된 경우.
- 최근 2년내 이용정지 해당 월 이전 2개월분만 일반 통화내역 열람 가능.
- 이용정지 해당 월은 열람 불가하며, 국내/국제/메시지 항목만 열람 가능.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 분실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분실일 30일 이전까지 일반통화내역 제공 가능(31일 이전~6개월 통화내역은 요금조회용 통화내역 열람 가능)
- 분실 등록일 이후의 2주간 일반 통화내역 제공 가능(2주 이후의 내역은 요금조회용 통화내역만 열람 가능)

단말기가 파손된 경우.
- 단말기 소지 후 지점 방문 or AS센터에서 발급한 AS접수증 원본을 지점에 제출할 경우 30일간 일반통화내역 제공(30일 이전~6개월 통화내역은 이용요금 조회용 통화내역만 열람 가능)

이용 정지된 경우.
- 이용정지 시작일 과거 30일간의 일반 통화내역 제공(30일 이전~ 6개월 통화내역은 요금 조회용)

일시 정지된 경우.
- 일시정지 시작일 과거 30일간의 일반 통화내역 제공(30일 이전~ 6개월 통화내역은 요금 조회용)

※ 착신전환일반 이용중인 고객(설정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 시)의 경우에는 SMS 인증 불가(통화내역 열람 불가)
    → *73 으로 착신전환일반 연결 해제 시에는 열람 가능.



SKT 티월드 해지 미환급금 조회 및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해지 미환급금 환불은 해지된 번호에 현재까지 환불되지 않은 해지 미환급금을 환불 하는 절차 입니다.

- 해지 미환급금 조회/환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 www.smartchoice.or.kr
※ 스마트초이스 미환급금 조회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내 스마트라이프> 통신미환급금 조회 선택 or 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URL.
※단, 법인 가입자, 만 14세 미만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 가명 가입 고객은 조회 제한 되며 각 통신사로 확인 가능.
- www.tworld.co.kr 메인화면 왼쪽 하단의 "해지미환급금 조회 및 환불신청"메뉴.

전화.
- SK텔레콤 고객센터(1599- 0011:유료, SK텔레콤 휴대폰에서 지역번호없이 114:무료)로 연락주시어 조회 및 환불 신청 가능.
※ 대리인일 경우 명의자 통화 필요.
※ 미성년자의 전산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정보 일치여부 확인 필요.
※ 법인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자동송금 불가(대리점/지점 방문 통해 가능)
※ 반드시 명의자 본인(미성년자 포함) 계좌로만 환불 가능.

방문
SK텔레콤 대리점/지점 방문을 통해 환불 신청 가능.

[방문시 구비 서류]
- 명의자 본인 방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명의자 인감증명서, 명의자 위임장(인감날인), 명의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환불안내문.
- 미성년 + 법정대리인 함께 방문 또는 법정대리인 단독 방문 : 미성년자(명의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성년의 대리인 방문 : 미성년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대리인 신분증, 환불안내문.
- 법인 대표자 방문 : 아래 서류(①~③ 중 택 1) 지참하여 방문.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원본, 대표자 신분증 .
②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사본, 대표자 신분증.
③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위임대리인 방문 :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인 경우에 한하며 위임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대리인 방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아래 서류 (① 또는 ②) 지참해서 방문
①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공문(법인명 또는 기관장명),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단독 방문시에는 환불 불가.
※ 영업장 방문 시 현금 환불만 가능하며 계좌이체 불가.
※ 법인의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전원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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