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구역 및 촌치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지혜.정보.라이프|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합니다. 

    유형 안내
    -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아래의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존치지역이란?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유형 안내

    -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 출처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9조

     

    출처:[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