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도1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입법목적)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 안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취득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토지(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성)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정의(제2조), 상호주의(제7조), 부동산취득·보유 신고(제8조), 외국인토지취득허가(제9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안내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취득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제8조제1항)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 2019.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