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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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목적)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 안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취득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토지(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성)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정의(제2조), 상호주의(제7조), 부동산취득·보유 신고(제8조), 외국인토지취득허가(제9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안내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취득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제8조제1항)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 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에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적변경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제8조제3항) 

    -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구역으로 정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함(제9조)

     

     

    출처:[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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