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현장에서의 전기안전 방법1 옥외 현장에서의 전기안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옥외 현장에서의 전기안전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건축(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건축주(또는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기사업법) *고압전선과 근접한 장소에서 건물의 증∙개축공사를 할 경우 한전에 연락하여 전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전부위에 대한 방호(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철근, 파이프의 운반이나 취급 중에 부근의 전력선 주변에 근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크레인이나 펌프 카 등 중장비 사용시에는 부근의 전력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작업위치를 잘 선정하여야 합니다. *피복전력선에 잠깐 접촉될 경우에도 감전되므로,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계속 접촉하면 위험하므로 절대로 손이나 쇠붙이로 접촉하면 안됩.. 2019.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