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비행장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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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며(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항공기의 이착륙과 승객의 항공기 탑승 및 하기, 화물의 적재와 하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공항의 구역

    1) 에어사이드:
     지상조업시설, 기내서비스 시설, 램프장비, 기타 업무시설입니다

    2) 랜드사이드:
    공항터미널을 중심으로 공항의 일반관리업무, 항공사의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으로  항공사 업무시설, 정부 시설, 여객서비스 시설이 있습니다.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항공기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항공법 제 1장 제 2조 1항)
    경량 : 가벼운 무게


    경량항공기 :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말한다.(항공법 제 1장 제 2조 26항)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미국의 스포츠항공기(LSA, Light Sports Aircraft)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경량항공기로 분류, 안전기준 적용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및 패러플레인중 2인승,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의 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재분류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항공법 제 1장 제 2조 28항)

     


    공항과 비행장 모두 항공기의 이착륙 시설을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고도제한 등 안전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항이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인 반면 비행장은 특정단체 또는 개인이 건설할 수 있으며, 계획의 수립부터 건설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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