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혜.정보.라이프

전기안전- 감정예방, 옥외전기안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by 알리움 2019. 7. 24.
 

감전예방 안내

접지를 해야 합니다.
접지는 누전 시에 인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감소시킴으로써 감전을 방지하고(기기접지) 지락전류를 원활히 흐르게 함으로써 차단기를 확실히 동작시켜 화재∙폭발의 위험을 방지 (계통접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물기에 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기기는 반드시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기기접지를 시행하셔야 감전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는 만지지 말고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전주상의 전력선(절연전선)과 접촉시 매우 위험합니다.
-전력선은 피복으로 감싸여 있어도 인체와 접촉하게 되면 감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삿짐을 옮길 시 전력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력선 근처에서 상가 간판 등을 이동 시에도 특고압선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젖은 손은 감전의 우려가 큽니다.
-전기가 물을 만나면 전류를 많이 발생케 하여 위험합니다.
-몸이 젖었거나 물 속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전기설비도 만지면 안됩니다.

 

 

전기설비 기준상의 적정 전선 이격거리를 유지합니다.
-일반 가정집 지붕(위)에서 특고압절연전선까지의 적정 이격거리는 2.5m입니다.
-일반가정집 측(옆)면에서 특고압절연전선까지의 적정 이격거리는 1.0m입니다.

-시설물 간판 상부(위)에서 특고압절연전선까지의 적정 이격거리는 1.0m입니다.
-시설물 간판 측면(옆)에서 특고압절연전선까지의 적정 이격거리는 1.0m입니다.

 

 

 

 

옥외 현장에서의 전기 안전방법

옥외 현장에서의 전기안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건축주(또는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기사업법)


-고압전선과 근접한 장소에서 건물의 증∙개축공사를 할 경우 한전에 연락하여 전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전부위에 대한 방호(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철근, 파이프의 운반이나 취급 중에 부근의 전력선 주변에 근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크레인이나 펌프 카 등 중장비 사용시에는 부근의 전력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작업위치를 잘 선정하여야 합니다.


-피복전력선에 잠깐 접촉될 경우에도 감전되므로,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계속 접촉하면 위험하므로 절대로 손이나 쇠붙이로 접촉하면 안됩니다.


-지하 굴착 시에는 지하매설 전력선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관할지역 한전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한전직원의 입회 하에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낚시터에서
-낚시터 인근에 전력선이 있는 장소, ’감전위험’ 경고 판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낚시를 하지 맙시다.
-낚시 중 또는 낚시터에서 이동할 때에는 부근의 전력선에 낚싯대가 닿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농어촌에서 전기사용 시
-양수기용 전선은 지지대를 세워, 땅에서 충분히 띄워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양수기 취급 및 스위치 조작은 마른손으로 장갑을 끼고 하여야 하며, 위치 이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끈 후에 이동시켜야 합니다.
-무단으로 전기를 연결하여 모터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시 전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삿짐 운반 시
-고가 사다리 차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작업에 지장이 된다 하여 전력선을 만지는 경우가 있으나, 피복이 있는 절연전선도 접촉하면 감전되므로 절대로 밧줄로 묶거나, 막대기, 쇠붙이 등으로 지지하면 안됩니다.


-전력선 근처에서 이삿짐 운반 작업 시에는 전력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작업 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전력선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한전과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전력선 발견 시
-끊어진 전력선에도 전기가 통하므로 함부로 접근하지 말고, 주위의 통행인에게도 '위험'을 알리고 접근 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까운 소방서, 한전 또는 전기안전공사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소방서 : 119, 한전 : 국번 없이 123, 전기안전공사 : 1588-7500]


-차 안에 타고 있을 때 전선이 떨어져 차와 땅에 걸쳐져 있다면 차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며, 만약 차 밖으로 꼭 나와야 한다면 차체와 신체 일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뛰어내려야 합니다.

 

 


위험설비 발견 시 조치요령
전주에 설치된 전선, 애자, 변압기 등의 설비에서 스파크(불꽃)나 큰 소리가 나는 등 평상시와는 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한전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출처:[한국전력공사]   home.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