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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선택약정할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by 알리움 201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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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이란 말을 주위에서 흔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구입시  공시지원금으로 단말할인을 받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그대신 선택한 요금제에서 매달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요금제가 높으면 높을 수록 공시지원금을 받아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보다 할인혜택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 대상은 자급단말 이용고객, 중고단말 이용고객, 신규단말 이용고객입니다. 가입조건은 선택하신 요금상품을 12 또는24개월 약정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추가 요금할인 제공되어 집니다.

가입가능 요금상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혜택 대상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상 요금상품을 12개월 또는 24개월 간 이용할 것을 약정 신청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M2M형 요금제(012번호 사용), 선불(PPS), 택시폰 및 택시공중전화, 로밍렌탈폰, Wibro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제외 요금제 예로 들면, M2M형 요금제입니다.

 IoT요금제, TMS요금제, T포켓파이, T pet, 액션캠 데이터, 사회안전망 Care, U-안심알리미, 기타 012번호 사용 회선 등), 선불(PPS), 택시폰 및 택시공중전화, 로밍렌탈폰, Wibro 등입니다.

 

대상 단말안내입니다.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이동전화 신규 단말이여야합니다.  지원금 수혜를 받았더라도, SKT 단말일 경우 지원금 위약금 납부 시 선택약정 가입 가능합니다.

 

타사 단말의 경우 최초 개통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입 가능하며, 선택약정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선의 본인인증 시 6개월 경과 여부에 상관 없이 지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 단말의 경우도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가능합니다. 

 

 

선택약정할인 금액을 할인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월정액 - 기본 요금약정 할인액) X 선택약정 할인율 25% = 선택약정 할인금액

 

선택약정할인제도를 가입또는 변경하신 경우, 아래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할인 금액이 결정되므로 참고하세요.
산정방식은  (요금제 월정액 - 24개월 기준 요금약정할인액) X 선택약정 기준 할인율 25% (50원 단위 절상)
    (예) T끼리 55요금제의 선택약정할인액 = 11,220원 (부가세포함)
     {(월정액 55,000원 - 약정 할인액 14,250원) X 기준 할인율 25%(50원 단위 절상)} X 부가세 반영 1.1 = 11,220원

 

표준요금제 등 약정할인 비대상 요금제는 아래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할인 금액이 결정되므로 참고하세요.
  산정방식은  요금제별 월정액 X 선택약정 기준 할인율 25% (50원 단위 절상)
   (예) 표준요금제의 선택약정할인액 = 3,025원 (부가세포함)
         월정액 11,000원 × 선택약정 할인율 25% X 부가세 반영 1.1 = 3,025원

 

가입방법 안내입니다.
필요서류를 확인 후 매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 입니다.    점심시간12:00~13:00에는 긴급 전문상담만 가능합니다. (무선-분실, 습득, 통화품질, 로밍, T map, 유선-장애 및 해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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